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1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임에도,
1. 2013. 6. 21. 용인시 처인구 B A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4. 용인시 운학동 소재 육군 제5171부대 제3대대에서 실시하는 2011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이월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인터넷 예비군훈련 홈페이지에서 통지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인시 운학동 소재 육군 제5171부대 제3대대에서 2013. 7. 5. 실시하는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인터넷 예비군훈련 홈페이지에서 통지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02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임에도, 2013. 7. 8.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2013. 7. 26.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용인교장에서 실시하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훈련소집통지 수령증 [2013고단50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경위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