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9. 21:38 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 청진동 보리밥”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만년 교 네거리까지 약 40m를 혈 중 알콜 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했던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 운전 범죄 전력 약 5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