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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22:42 경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년 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최근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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