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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7고단4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0. 22:03 경 대전 서구 만년 로 67번 길 18-25에 있는 ‘ 연타 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대덕대로에 있는 만년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1.4 터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9. 30.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2017. 11. 16.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 운전 거리가 200m 정도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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