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 21 시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110번 길 109에 대동 연립 가동 앞에서 피해자 C(40 세) 가 빌려 간 450만 원을 갚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대동 연립 가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은색 카 렌스 차량의 뒤 범퍼와 조수석 쪽 뒤 문짝 부분을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 견적 873,068원 상당의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 피고 인의 차량의 뒤 범퍼를 1회 발로 차고, 뒤 휀다를 2~3 회 발로 찼다.
확인해 보니 범퍼와 휀다가 찌그러져 있었다.
”( 증거기록 10 면, 녹취서 7 면)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현관문을 나가서 저와 경찰관이 함께 피고인을 쫓아 나갔다.
피고인이 차량을 발로 찬 후 돌아갔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피고인을 따라 나간 후 범행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0 면).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3 층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피고인이 발로 차는 것을 목격했다.
그 후 집 밖으로 나왔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녹취서 2, 3, 5 면), 집 안 베란다에서 목격한 후 집 밖으로 나간 것처럼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 한 피해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