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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8. 07:5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8년 정도 경과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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