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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0. 12.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 저하, 인지능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 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16. 의정부시 C 소재 학원 건물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약 500m 따라가다가 2018. 1. 16. 15:45 경 의정부시 E 아파트 단지 105 동 앞 차량 통행로에서 피해자의 뒤로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 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 자의 등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3년,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9세의 여성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모두 전과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전자 발찌를 부착하게 되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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