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4.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9. 1. 같은 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6:55 경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1 층 주차장을 걸어가던 피해자 D( 가명, 남, 13세), 피해자 E( 가명, 남, 12세 )를 불러 세워 말을 걸은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볼을 꼬집어 당긴 후 피해자 D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 E의 볼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 E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성기를 1회 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16. 4.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므로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 피해자 E( 가명 )에 대한 영상 녹화)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고단 462, 수원지방법원 2018 노 35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