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등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위 형이 같은 해 11.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본건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 C의 남편 D과 공모하여, 2013. 12. 24.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 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 G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벤츠 E220CDI H 자동차를 60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성실히 지급하고, 그때까지의 소유권은 피해자의 소유로 하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었고,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반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D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인도 받더라도 즉시 대부업체를 통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약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또는 사본)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 2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본건 전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본인이 취한 경제적 이득, 범행 가담 정도 및 공범들에게 확정된 형량,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