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991,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4.부터,
나. 원고 B에게 10,785,535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원운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인 정이조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강사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운영의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근무기간 동안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중 시효가 소멸하지 않은 부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위촉계약에 형식이나 원고들의 실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강의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강의시간 수)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촉계약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 전혀 예정하지 못하였던 추가적인 손실을 부담하는 반면, 원고들은 계약기간 동안 위임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높은 강의료를 지급받는 등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은 추가적인 이득을 누리게 되는바, 이는 피고에게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여 피고의 경영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