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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12757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52,252원, 원고 B에게 17,535,360원, 원고 C에게 22,361,205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E지점에서 교육부 강사로 수강생 교육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원고 A: 미지급 주휴수당 3,254,400원, 연차휴가수당 815,650원, 미지급 퇴직금 2,282,202원 합계 6,352,252원 2) 원고 B: 미지금 연장근로수당 445,500원, 미지급 주휴수당 3,796,000원,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3,968,000원, 미지급 퇴직금 9,325,860원 합계 17,535,360원 3 원고 C: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132,000원, 미지급 주휴수당 5,248,000원,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3,840,000원, 미지급 퇴직금 11,141,205원 합계 22,361,205원

다.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의 관련사건(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7032 사건,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17나43401 사건, 상고심 대법원 2017다294127 사건)에서, 관련사건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쟁점(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및 원고 A의 퇴직금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사건 판결의 결론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액 및 원고 B,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액 및 퇴직금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 A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만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2014. 2.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년 10월 한 달간 휴가를 사용하였을 뿐 2015. 5. 7.까지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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