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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5 2012노22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요양보호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D, E, F, G은 요양보호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법정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2010. 7. 1. 전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0. 7. 1. 전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시간급 7,500원으로 정하고 제 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기타 급여는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는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2010. 7. 1. 전 근로에 대하여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 산정은 위법하다. 2010. 7. 1. 전까지는 근로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당 44시간이었는데, D, E 등은 토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2010. 7. 1. 전에도 이들이 개근한 자로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하였다. 4)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각종 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존부와 범위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가요

양시설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D, E, F, G을 요양보호사로 고용한 다음, 피고인과 요양수급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바탕으로 위 요양보호사들에게 근무시간과 장소를 배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수급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요양업무를 할 것을 지시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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