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표 중 원고별 연차휴가수당 및 특별보전수당란 기재 각 금액...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다.
나. 피고는 2004. 5.경 교육인적자원부의 주40시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방향을 통보받고,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휴가제도 개선 및 임금보전 방안 검토(안)을 마련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2. 28. 제119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5. 7. 1.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차휴가제도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개정하고,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휴가일수 축소에 따른 연차수당 감소분에 대하여 특별보전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 제4조(보수의 종류)를 개정한 후 위 규정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1. 11.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특별보전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교육부는 피고에 대하여 2011. 10. 24.부터 2011. 11. 4.까지 본감사를, 2012. 1. 11.부터 2012. 1. 13.까지 추가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특별보전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및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였음을 지적하고, 2012. 3. 16. 피고에게 감사 결과에 따른 환수조치를 요구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2. 7. 20.부터 2014. 10. 30.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원고들에게 2008년부터 2011. 11.까지 특별보전수당과 과다하게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의 초과지급 부분의 환수를 청구하였다.
바. 피고가 2008년부터 2011. 11.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특별보전수당과 과다하게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의 합계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