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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 인터넷 네이버의 ‘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하여 전화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E’, 이하 ‘E’ 이라 함 )를 알게 된 후 E으로부터 ‘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하 ’ 카드‘ 라 함 )를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E이 의뢰한 성명 불상의 오토바이 퀵 서비스기사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E이 지시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9. 24.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카드 수령 및 전달 지시를 받아 성명 불상의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카드 20 장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9. 23. 경 불상지에서, E은 사실은 통장을 빌리더라도 대여료를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 통장을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5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농협은행 카드 1 장을 건네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⑵ 순 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7 장의 카드를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3.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 I 및 J과 공모하여 2013. 9. 24. 10:50 경 불상지에서, E은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사, 은행 등 연계해서 사기를 치고 그 돈이 통장에 남아 있으니 예금한 돈을 보호 받고 싶으면 통장을 새로 만들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입금해 놓아 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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