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9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2010. 3. 30.경 당시 소유자였던 E,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1. 3. 29.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9. 11.경부터 위 점포에서 ‘G’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2009. 11. 10.). 다.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4. 3. 30.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30.부터 2016. 3. 29.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원고들이 2016. 11. 1.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7. 1. 피고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시인 2017. 3. 29.까지 이 사건 건물은 인도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2017. 3. 29. 종료되었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