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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1057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9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2010. 3. 30.경 당시 소유자였던 E,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1. 3. 29.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9. 11.경부터 위 점포에서 ‘G’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2009. 11. 10.). 다.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4. 3. 30.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30.부터 2016. 3. 29.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원고들이 2016. 11. 1.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7. 1. 피고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시인 2017. 3. 29.까지 이 사건 건물은 인도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2017. 3. 29. 종료되었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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