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2326
건물명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건물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6. 11. 10. 서울 중구 D 지상 건물과 위 E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위 대지와 함께 F 등 4인의 공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임대차 관계 반소원고 B,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묵시적으로 1년마다 갱신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의 계약갱신거절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

반소원고 B 피고 C 임대차목적물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 (임차면적 74.58㎡)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6.35㎡ 영업 및 점유 제과점(G)운영, 2018. 9. 8.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함 한식당(H)운영, 현재 점유ㆍ사용 중임 임대차보증금 월차임(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시작일 2010. 3. 1.~ 2011. 7. 1.~ 갱신거절로 인한 임대차기간 만료일 2017. 2. 28. 만료됨 2017. 6. 30. 만료됨

다. 명도이행확약서의 작성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11. 무렵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C은 임대차목적물을 2017. 2. 10.까지 인도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부동산에 대해 리모델링 완공 후 우선적으로 피고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피고 C이 약속한 날짜에 인도를 불이행하거나, 임대인 등의 처분행위 등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명도이행확약서를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인 소외 I, J, K도 같은 취지의 명도이행확약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