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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나3252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제시 G 임야 144,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8. 3. 31. 국유지로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에는 H 외 4명이 1930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피고의 아버지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I은 1971. 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I이 1988. 10. 17. 사망하자, 피고는 1989. 4. 11. 위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2-1, 2-2,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 아버지인 I과 원고 A, 원고 B 시아버지인 J, 원고 C 아버지인 K, 원고 D, E 등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1971. 2. 이전에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바위나 큰 소나무 등을 경계로 땔감용 나무를 벌목할 구역을 특정하여 소유하되, 소유 명의는 지분이 가장 많은 I 앞으로 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89. 4. 11.부터 20년 이상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해당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재산세 등을 납부하면서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구분 점유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예비적 청구 피고 아버지인 I과 원고들 또는 그 선대(이하 ‘원고들 측’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를 구분 소유 부분을 특정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원고들 측은 1971. 2.경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으며, I이 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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