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5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2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과 시비가 되자, 옆에 놓아둔 쇼핑백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 길이 22.5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위 손님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잭나이프 사진

1. 수사보고(D, F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위 참작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