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B은 2000. 8. 10. 소외 F으로부터 임차한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공장건물 중 약 40평을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전대한 사실, 원고와 B 사이의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원고가 임대목적물을 B에게 인도한 사실, B은 2017. 4.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 및 자녀인 피고 D, E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년 11월경 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하기로 하였으므로,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은 원고에게 보증금 2,5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은 2,000만 원을 공제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전대차계약 갱신 당시 망인이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와 망인이 500만 원의 증액에 그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B은 2007년 11월경 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전대차 목적물에서 동업을 하고 있던 H과 증액된 보증금을 각각 5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여, 원고 및 H이 마련한 돈으로 망인에게 증액된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 B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2,500만 원 중 2,000만 원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배척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