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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4 2015가합10016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 A은 2013. 6. 25.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 피고 A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의 보험금 수령 피고 B은 별지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3. 7. 4.부터 2013. 7. 24.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재 C병원에서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9. 5.까지 사이에 총 6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8,116,999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A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등 1)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09. 2. 13.부터 2013. 6. 26.까지 사이에 별지3 <보험계약 체결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총 1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현재까지 유지 중인 보험계약은 총 5건이다. 2) 한편, 피고 A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3. 6. 26.을 기준으로 피고 A이 납부하여야 할 월 보험료는 최소 484,025원 별지3 <보험계약 체결 내역> 순번 제3 내지 14번 기재 보험계약 중 월 보험료가 확인된 부분만 합산하였다.

이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2015. 6. 9.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피고 A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중복 가입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201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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