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6 2015고단28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C(2014. 9. 30. 폐업) 및 구미시 D 소재 인력공급업체인 E(2014. 6. 30. 폐업) 의 실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11. 30. 위 E 사무실에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F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금액 118,411,163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99,353,725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G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금액 30,264,33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4,331,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3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 없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 없이 거래금액 26,520,345원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26,366,538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조세포 탈 부분 피고인은 2014. 1. 25. 경 구미 세무서에서, 2013년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의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76,582,42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2015. 3. 31. 경 2014년도 법인세 신고시까지 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