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C 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 경 위 D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52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9. 4.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4, 6, 9, 10, 1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68,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 11. 11. 경 위 D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0,000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고, 2018. 12. 13. 경 및 2018. 12. 20. 경 위 주식회사 F로부터 각 10,000,000 원 및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회에 걸쳐 168,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7, 8, 12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사실은 E에 합계 14,795,000원 상당의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