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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8고단6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 남 보성군 D에서 건설 전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05년 경부터 위 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3. 2. 7.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을 통해 사실은 F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동성 전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99,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 161 장 합계 43,371,276,364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2. 7.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G을 통해 사실은 ㈜ 대명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87,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 601 장 합계 61,295,707,636원 상당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으로 전무이사인 A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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