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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9 2017고합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34,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및 벌금 52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광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E에서 2015. 10. 28. 자로 상호 변경, 이하 ‘A ’라고만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6.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2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14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1,487,136,364원의 세금 계산서 총 35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9. 경 위 A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30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4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3,614,545,453원의 세금 계산서 14매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B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5,101,681,817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거래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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