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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4 2014고정34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사무국장이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18. 15:00부터 15:30까지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정문 안쪽에서 목포시립교향악단원(40여명), 광주시립교향악단원, 시민단체 회원, 목포시의원, C 전 통합진보당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 등 60여명과 함께『목포시립교향악단 운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현수막을 게시한 채, 위 C 등 2명의 목포시 규탄 발언을 시작으로『목포시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목포시를 규탄한다, 규탄하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성희롱한 지휘자는 물러나라, 단원 인권 무시하는 목포시청 편파 행정, 보복 행정, 단원 협박 목포시청의 현주소입니다, 단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목포시청 직무유기 피 멍드는 단원 가슴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하나, 폭언 인권무시 자격 없는 진 지휘자를 고집하는 시청의 속내가 궁금하다, 자격 있는 지휘자와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노동기본권 말살하는 목포시를 규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피케팅을 한 후 참가인원 모두 목포시청 건물을 향해 함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채증자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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