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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30 2020고단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광주목포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양을로 203에 있는 목포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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