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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5고단757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 C정당 D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비롯한 구 C정당 당원 200여명은 2014. 2. 17. 14:0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E 등에 대하여 내란음모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 등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날 저녁 무렵 관광버스 등을 나누어 타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부터 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과 인도상에서 관할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동형 앰프 등 음향기기와 ‘C정당 정당연설회’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정치판결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소지한 구 C정당 당원 70∼200여명을 연좌하게 한 다음, 사회자로서 “내란음모 조작이다!”, “정치검찰 웬 말이냐!”, “F는 물러가라!”, “E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발언자를 소개하며, 향후 일정(“21:00경부터 연좌시위에 들어간다”, “6ㆍ24 지방선거에서 F 정부를 사퇴시키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68명이 했고, 향후 120명이 추가 등록할 것이다”)을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가.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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