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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39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경 C과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융통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13.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자동차매매 상사 ’에서, 사실은 당시 피해자 하나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부금을 성실하게 납입할 것처럼 F 에 쿠스 차량 구입자금 11,000,000원을 대출 받아 40개월 간 매월 약 400,000 원씩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 등을 위 C의 명의로 작성한 후 그 곳 직원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에 쿠스 차량 구입대금 11,00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차량을 인도 받은 후 할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아 금 1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경 C과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융통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1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G 소재 H에서, 사실은 당시 피해자 하나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부금을 성실하게 납입할 것처럼 I 스파크 차량 구입자금 11,900,000원을 대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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