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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19구합102702
특허청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19. 피고에게 ‘외국 특허출원을 위한 번역서비스 제공 및 방송프로그램도 특허의 대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1. 원고에게 ‘방송프로그램(컨텐츠)은 저작권법에서 정의한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허법상 특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방송프로그램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민원회신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민원회신은 원고의 질문에 대한 피고의 답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민원회신을 2018. 10. 4.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 3. 13.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85 판결,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등 참고 .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민원회신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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