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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4 2020고단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0.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남면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E 포터Ⅱ 화물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부로 하여금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남,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포터Ⅱ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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