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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4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청계산 입구 앞 삼거리를 성남 쪽에서 양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I(41세)이 운전하는 J Q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8. 23:2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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