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28. 00:45 경 서울 서초구 헌 릉 로 12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남대로 방향에서 청계산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내곡동 방향에서 양재 IC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C(22 세) 이 운전하는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8길 30에 있는 주차장부터 서울 서초구 헌 릉 로 12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15번, 제 16번)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