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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0 2014고단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1. 22:55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공원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서현동에 있는 이매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이매지하차도 앞 도로를 이매사거리교차로 방면에서 이매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레조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하단의 분쇄골절, 복벽의 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및 대퇴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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