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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3구단1008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5. 30. 육군에 입대하여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북파공작요원으로 복무하다가 1976. 4. 13. 하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5.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이던 1975. 8. 중순경 야간훈련을 받다가 넘어지면서 ‘우측어깨, 허리, 무릎, 좌측 치아’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28. 원고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북파공작요원으로서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야간에 모래배낭을 짊어진 채로 무장구보 훈련을 하던 중 실족을 하여 넘어지면서, 우측어깨에 회전근개파열,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관절 견봉하증후군의, 허리에는 제2-3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의 각 상이가 발생하였고 무릎에도 부상을 입었음에도, 위 각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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