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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구합1760
공사중지명령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 피고에게 부산 중구 B 대 529.2㎡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 지붕 8층 요양병원 건물과 부산 중구 C 대 384.5㎡ 지상 조표제14243호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9층 의료시설(요양병원), 업무시설(사무소) 건물을 연결하는 부산 중구 B, D, E, F, C 지상의 일반철골구조 높이 9.8m, 길이 10.24m, 면적 21㎡의 연결통로(이하 ‘이 사건 연결통로’라 한다) 설치에 관하여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0. 연결통로 설치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공사 착공 전 인근 주민에게 사업설명 등의 충분한 이해 설득 후 공사시행을 바란다는 조건으로 원고의 공작물축조신고를 수리하였가, 2016. 5. 13. 원고에게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의 계속적인 이해 설득을 촉구하고 주민들의 이해 설득 완료시까지 공사중지를 지시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6. 16. 이 사건 연결통로는 건축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58조의3에 의한 공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작물축조신고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이미 설치된 연결통로의 철거를 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연결통로는 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신고를 하여야 하나, 그 신고에는 인허가 의제효과가 없으므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신고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이 사건 연결통로가 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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