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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누31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 철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강남수도사업소는 2010. 3. 2. 피고에게 ‘상수도분야 협의사항’을 회신하였는데 위 협의사항 회신 중에는 “과도한 도로절취 및 성토 시에는 상수도관 유지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있다.

④ 서초구 도로관리과는 2010. 2. 24.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2차 내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법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호에 의거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 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음. 단 예외규정인 시행령 제9조 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수용할 수 있으나, * U 지하시설물이 동 지번 내 중압배관 150A 107m 외 3개관 및 정압실 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가. 이에 대한 가스공급 수용가가 다수가 공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대체도로 이관 설치가 가능하다고 전제가 될 경우이며,

나. 또한 이관 시 특정 3개소 사유지를 경유하여 배관을 통과하여 공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 제9호에 의거 현재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해당 도로 지하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함. 또한, 도로지하 점용허가의 경우, 통상 공공을 위한 지하철과의 연결통로, 지하상가, 공공매설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건처럼 사적 전용 영구시설물을 위한 타구(他區) 허가 사례가 없으며, 해당 건축물은 영구시설물로서 도로의 일부분만을 점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한 블럭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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