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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619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6. 23:30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52 세) 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 하여 가정법원에 상담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는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등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플라스틱 재질의 공기 청정기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7. 01:10 경 위 1. 항 기재 집에서 위 1. 항과 같은 상해로 피해 자가 병원치료를 받고 집으로 와서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5cm, 날 길이: 13cm )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 자인 처의 처벌 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쉽게 폭력에 노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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