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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20노2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2020 고단 1837호 사건 범행의 피해자 H와 합의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운전한 거리가 3km 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5% 로 상당히 높았던 점, 2020 고단 1837호 사건 범행은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오기 임이 분명한 원심판결 문 제 1 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2020. 2. 5. ”를 “2020. 7. 2.”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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