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5 2016고단29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7세) 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2015. 3.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사실을 비롯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전력이 총 4회 더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2016. 4. 25.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광명 시 D)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을 명하는 내용의 보호처분 결정을 고지 받고, 위 보호처분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 19: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다 음 날 03:25 경까지 머무르는 등 위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2. 6. 03: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좆같은 년, 이혼하자" 등으로 소리치다가, 피해 자가 위 주거지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숨자 피해자를 향하여 " 죽여 버리겠다" 는 말을 하면서 위 작은 방의 문을 발로 걷어차고 현관문 앞 공구함에서 공구( 렌치 )를 꺼 내 싱크대에 있던 유리컵과 그릇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호처분결정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상황), 현장 사진( 손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