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8 2016고정18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모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가정제 7 단 독 2015-135-454-458) 으로부터 2016. 2. 28.까지 친 모인 B의 주거지인 ‘ 광명 시 C 아파트, 1306동 1101호’ 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7. 15:00 경부터 12. 9. 20:10 경까지 친모 B의 주거지에 들어가 접근금지 보호처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보호처분결정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1호, 제 4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