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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7가단15245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수원지방법원 2017. 4. 19.자 2016회확608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상호가 2019. 12. 16. ‘주식회사 B’에서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과 콘도미니엄 등을 소유운영하다가 2016. 2. 1. 회생신청(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6. 3. 7.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이렇게 개시된 회생절차를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피고에게 입회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골프장 및 관련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골프장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입회금은 220만 원이고,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는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을 10년간 거치한 후 퇴회 청구에 의하여 그 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의 입회금 거치 기간은 경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면서 그 액수를 이 사건 회원권의 매수금액인 4,950만 원으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관리인은 입회금 액수인 220만 원만을 시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수원지방법원 2016회확608호)하여 다시 같은 금액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였으나, 2017. 4. 19. ‘이 사건 신청 중 회생채권 220만 원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위 220만 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2017. 5.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7. 6. 14.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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