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21.경 B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가 농협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B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는 2016. 3. 30. 농협은행에 B의 위 대출금 채무 잔액을 대위변제하였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전38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25. ‘B는 원고에게 52,595,042원 및 그 중 51,822,041원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B와 피고는 2003. 12.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5호협196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아 2015. 10. 29. 헙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B는 2015. 11. 18.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75880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는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B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협의이혼하게 되었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는바, 재산분할의 액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