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74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4. 경찰공무원인 B에게 한도 30,000,000원인 마이너스대출(이하 ‘이 사건 마이너스대출’이라고 한다)을 해 주면서 거래기간은 2013. 12. 14.로 정하였고, 거래 기간 만료일에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매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기로 정하였다.

나. B은 2015. 6. 9.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광주지방법원 2015. 6. 9. 접수 제1417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과 피고는 1989. 5.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광주가정법원 2015호협59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아 2015. 6. 17. 헙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라.

B은 2016. 2. 22.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6. 10. 27. 사망하였다.

마. 2017. 1. 27.부터 이 사건 마이너스대출에 대한 이자금이 변제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채무의 총액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B은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