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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67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F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자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10,000원 상당으로 그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의 피해 자인 D와 원심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범행 당시 만 49세이 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여기에 피고인이 재취업 및 경제활동을 위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당 심에서 발생한 사정변경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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