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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19 2014가합107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6. 체결한 매매계약을 289,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2. 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을 460,000,000원, 대출과목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상환 방법을 2년 동안 거치하고 3년 동안 원리금 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마다 분할상환, 이자의 각 지급 시기는 원리금 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 상환기일에 상환, 원금이나 이자의 분할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 분할상환원리금 등 모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자율을 연 3.6%, 연체이자율을 연 12%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B는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B는 2014. 4. 16.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89,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4. 5. 22. 새남해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새남해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바. 한편, C와 B는 2014. 7. 14.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잔여 원리금으로 467,229,42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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