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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01 2014고정50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17. 08: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B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지문채취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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