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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7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19:3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자신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자신의 머리로 F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1987년 폭력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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