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06: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 운영의 D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그곳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