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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43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05: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약 2시간 동안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하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수사보고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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