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노196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 확정판결 중 징역 2월을 선고받은 죄는 이 사건 죄와 마찬가지로 제1 확정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죄와 제2 확정판결 중 징역 2월을 선고 받은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2 확정판결 중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죄는 제1 확정판결 확정 이후에 저질러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 확정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이 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행 ‘확정되었고’ 뒤에...

arrow